영화관람료 소득공제(문화비) 시행합니다
앞으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으로,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됩니다.
영화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윤석열 대통령은 세제조정을 통해 영화 관람에 쓴 돈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도입되어 영화계 발전을 지원하고 극장 관람 문화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자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최대 3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이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기대효과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시행을 통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극장 관람 문화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극장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영화관람을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도입을 통해 문화향유 기반을 확충하고 영화산업을 지원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소득공제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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