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청년복지포인트를 받을 1만 1000명의 청년을 모집합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 확인하셔서 지원 자격 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이란?
청년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이라는 온라인 쇼핑 공간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인원
- 신청기간: 7월 1일(토) 오전 9시부터 7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가능하나 7월 17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 모집인원: 올해의 2차 참여자, 총 1만 1000명을 모집합니다.
자격요건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까지)
- 거주지: 접수기준일(23.7.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있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기준소득: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 아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7.1) 기준 1년 이내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자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선발 기준 및 발표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 평가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대상자 발표는 8월 18일(금)에 이루어질 예정(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일 및 지급 방법
-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연 4회 분할 지급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가 가능 하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th.jobaba.net
제출 서류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주소변동 내용, 병역사항 나오게)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3개월치 납부확인서(23년 4월, 5월 6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4, 6, 7번은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기타 문의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올려드렸습니다. 아래 모집공고문 파일 올려드리니 상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세요.
(2023-105호)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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