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올려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
지원 자격
만 19세 ~ 34세 이하(1988년생 ~ 2004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전입신고 되어있어야 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434,816원)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6,735원)
- 재산 기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의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임차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은 자
지원 한도 및 기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및 임대차 기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신청 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현재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청년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이상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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