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2023년 하반기 귀농창업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7월 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창업자금 융자지원 사업이란?
이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연 1.5%로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도시지역에서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는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하여 이주해 온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귀농, 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 지원 금액은?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을 연 1.5%의 금리(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김지연(031-940-2935)
신청 필요 서류
- 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 신용조사서(농협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신청 기간?
2023년 7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방법
대상자는 사업계획, 추진 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증 면접을 실시 한 후 선정됩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단 주택자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이 경우 5년 이내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전업적 직업 가진 상근근로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재학 및 휴학자 등
사업 요약문 및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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