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소득공제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문화비) 시행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문화비) 시행합니다 앞으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된 것으로,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됩니다. 영화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윤석열 대통령은 세제조정을 통해 영화 관람에 쓴 돈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도입되어 영화계 발전을 지원하고 극장 관람 문화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자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2023. 6. 29. 이전 1 다음